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21일 오후 각하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사건 중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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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작년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겐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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