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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홈플러스는 21일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은행·증권사에서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만약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이 되면 구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증권사에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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