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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의 한숨' 내쉰 홈플러스 회생 피해자들…"상거래채권 전액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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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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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홈플러스는 21일 46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금액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이 개시된 지난 4일 기준 4618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 잔액을 상거래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반영해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은행·증권사에서 홈플러스 카드대금채권을 유동화한 전자단기사채(ABSTB·'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만약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되면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이 되면 구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대위 이의환 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가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현대·롯데·신한카드를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홈플러스가 상품판매 후 다시 되갚아주는 상품 거래 대금 채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매입채무 유동화'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나중에 받아야 할 카드대금을 기초자산으로 단기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구매전용카드로 납품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에 매출채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판매했다.

증권사가 판매했다는 점에서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었으나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법원에서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신용카드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하면서 카드사의 채권을 기초로 증권사에서 발행된 ABSTB 투자자들도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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