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소속사 지위 인정 결정
NJZ “차별대우 인정 안돼 유감...
복귀 안하고 본안 소송서 다툴 것”
23일 홍콩 공연은 ‘뉴진스’ 이름으로
어도어 “소속사로서 지원 다할 것”
NJZ “차별대우 인정 안돼 유감...
복귀 안하고 본안 소송서 다툴 것”
23일 홍콩 공연은 ‘뉴진스’ 이름으로
어도어 “소속사로서 지원 다할 것”
지난 7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 참석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는 그룹 뉴진스(NJZ) 멤버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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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던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일단 뉴진스 측은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는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까지 수 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이들의 향후 가수 활동엔 빨간 불이 켜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계약해지 사유를 전부 배척했다. 지난해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것에 대해선 “민 전 대표가 해임됐다고 해서 곧바로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멤버 하니가 타 그룹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다는 주장 등도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민지 등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새 팀명 ‘NJZ’(엔제이지) 명의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투겠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또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어도어와의 본안 소송을 언급하며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했다. 다시 어도어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이날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콩 컴플렉스콘에 대해서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민우·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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