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조 아이돌 그룹 뉴진스.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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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
법원이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사실상 법에 의해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면서 이의제기 절차를 밥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21일 멤버들의 부모가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njz_pr)에 입장문을 올려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변론기일은 내달 3일로 예정돼 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는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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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이날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른바 ‘무시해’ 사건과 아일릿의 ‘뉴진스 베끼기’ 의혹, 민희진 전 대표 해임 등 뉴진스 측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주장한 사안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뉴진스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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