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티웨이항공이 지연된 항공기의 승객 150명에게 각 위자료 및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4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보냈다.
지난해 7월 탑승객들이 집단으로 소를 제기한 지 약 반 년 만이다. 이들은 항공기 지연은 회사가 유발한 것이라며 지연으로 발생한 교통·숙박비와 여행 일정 취소 등에 따른 손실액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티웨이항공 보잉 737-8 항공기. /티웨이항공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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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탑승객 310명 가운데 204명은 탑승이 늦어지면서 탑승을 포기했다. 남은 승객들은 탑승을 마친 이후에도 3시간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진 승객도 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5분 출발 예정이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HL8501)에 결함이 발생했고 회사는 두 항공기를 바꿔 편성했다.
승객들의 집단 소송을 대리한 김지혜 변호사는 당시 “(오사카 노선에) 원래 배정된 여객기에는 결함이 없었는데 이륙을 앞둔 여객기가 운항 취소되고 다른 노선에 투입된 점, 이후에도 승객들의 손해를 피하려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항공사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이 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를 바꿨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럽연합(EU)은 항공사 문제로 지연·결항되면 환불 외에 최대 600유로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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