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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걸그룹 뉴진스(NJZ)가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여러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대해, 이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을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 대부분을 이행했으며, 뉴진스 측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진스 측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시정하지 않았다거나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무명 연습생 시절부터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강조했다. "데뷔 후 인기를 얻은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어도어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후 음악 활동을 비롯한 모든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으로 확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계약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뉴진스가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양측 간의 갈등은 법적으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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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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