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에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구원이 무주택인 경우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부터 잔금대출을 제외한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 신규 취급을 막는다. 또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선순위 말소·감액이나 다주택 보유자의 처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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