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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에 보험료율을 올리는 모수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까지 함께 올려 기금 소진 시점을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향후 구조개혁이 연금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후속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수개혁 이후 수지균형보험료율은 21.2%로 현행 19.7% 대비 1.5%포인트 오른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이란 적자를 내지 않고 한 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해 가입자가 내야 하는 이상적인 보험료율을 뜻한다.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인상됐기 때문에 수지균형보험료율도 오른 것이다. 이번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이 13%로 올랐지만 21.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이 때문에 향후 구조개혁에서는 지속가능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조정장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대여명 등 거시경제 변수를 연금 수급액에 반영해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일단 도입만 해놓으면 특정 조건이 만족될 때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매번 개혁에 따르는 시간적·재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정부나 국회 개입 없이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정치적 힘에 의해 자동조정장치가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이 매우 어렵게 설계돼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의 정치적 힘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급자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전가하도록 설계된 자동조정장치 작동을 정지시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향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현실적으로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지급 보장 명문화로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정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인선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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