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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재차 달랜 홈플러스 "단기채 투자금 전액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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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 측이 일반인에게 판매해 문제가 된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며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ABSTB가 실제로 전액 상환이 될지는 오는 6월 나올 회생계획안에서 최종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후순위인 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만큼 상환 기간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어도, 원금은 일부 탕감될 것이라 보고 있다.

21일 홈플러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전액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난 4일 기준 홈플러스의 ABSTB 잔액은 4618억원(개인투자자 자금 약 2000억원)이다.

ABSTB는 법적으로는 금융채지만, 카드결제 대금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하지만 ABSTB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홈플러스 주장처럼 '전액 상환'은 불투명하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빚은 '공익채권→회생담보권→회생채권' 순으로 변제된다.

금융채와 상거래채권은 모두 후순위인 회생채권에 해당해 똑같은 '변제율'을 적용받는다.

만일 변제율이 80%면 금융채권자와 상거래채권자 모두 원금 20%가 깎이는 셈이다. 다만 ABSTB 투자자는 더 빨리 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순 있다.

안창현 회생전문 변호사는 "홈플러스가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채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금융채와 똑같은 변제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ABSTB 채권자를 우대해 100% 변제 계획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회생신청 요건(금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ABSTB 투자자에 대해 전액 변제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홈플러스가 'ABSTB 전액 변제' 카드를 내건 이유는 향후 형사처벌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란 평도 나온다. 과거 LIG·동양 CP(기업어음)사태 땐 사기죄가 인정돼 주요 주주와 경영진이 형사처벌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사기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현준 기자 /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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