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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ㆍ반대 40명ㆍ기권 44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뼈대는 그대로 둔 채 보험료나 연금급여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조정하는 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번째다.
■ 모수개혁 뼈대 =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모수개혁 내용을 보자. 우선 국민이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0%로 4.0%포인트 올린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기금 적립금 소진 예상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43.0%로 상향조정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0%에서 1998년 60.0%, 2007년 50.0%로 하향조정됐다. 2028년 40.0%까지 단계적으로 계속 낮아질 계획이었는데, 이를 3.0%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변경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2024년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인 309만원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직장인일 경우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기존의 보험료는 총 27만8100원(9.0%) 중 13만9050원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는 총 40만1700원(13.0%) 중 20만850원을 부담한다.
■ 크레딧 확대 = 크레딧(Credit) 제도도 손봤다. 크레딧은 특정 기간 실제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한 경우엔 특별히 가입했던 것처럼 인정해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에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대표적인 게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인데, 이 둘의 인정 기간을 조정했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출산 크레딧은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50개월(최대)인데, 이번에 50개월 상한은 폐지하고, 1자녀부터 인정하기로 하면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1~2자녀는 각각 12개월, 3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된다.
■ 또다른 변화들 =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도 손봤다. 현재는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50.0%를 지원한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로 한정했고, '납부 재개' 조건을 없앴다. 보험료 지원을 좀 더 저소득층의 기준에 맞춘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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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안정화 조치와 국민ㆍ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의 개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데도 합의했다. 특위의 위원 정수는 13명이다. 양당이 각 6명이고, 비교섭단체 1명이 포함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지만 필요 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많지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만만찮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달려있어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40명이 반대하고, 43명이 기권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체 재석의원의 30.3%에 달하는데, 특정 정당 의원들이 반대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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