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PCA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권선우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