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파손된 민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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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1일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자격정지부터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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