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은행들이 올해 들어 조금씩 풀어나가던 대출 규제를 잇달아 다시 조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며 정부가 금융권에 선제적·자율적 대출 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에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구원이 무주택인 경우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보유한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 지역에서 주택 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 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중단한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