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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측,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에 "공수처 위법수사·국수본 불법행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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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03.2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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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 번 경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은 보복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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