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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왼쪽)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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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본부장 출석 약 10분 뒤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 "비화폰은 분실·개봉되면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하게 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 강구한 것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했냐', '김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질책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보도"라고 답했다. 이어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하면 경호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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