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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복학 포기 의대생들 “제적땐 소송 불사”...교육계에선 “승소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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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의대 복귀시한 마감


21일 경기도 한 의과대학 도서관이 텅 빈 채 전공서적과 가운, 청진기가 놓여져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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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학생단체들이 휴학계 처리와 관련해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와 교육계에서는 이들이 학교 측의 복귀 요청을 거부해 제적당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 무더기 제적 처리가 나오면 의료인 공백, 대입제도 왜곡 등 후폭풍이 만만찮아 이번 사태의 향후 전개 방향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1일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세 의대가 처음으로 1학기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세 대학의 다수 의대생이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대규모 제적 사태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했다. 이날 복학원 제출을 마감한 의대에 재학 중인 A씨의 학부모는 “등록만이라도 하라고 권유했지만 자녀가 등록하지 않겠다고 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한다”면서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게 현 정부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B씨는 “지난달 휴학 신청을 해 담당교수 승인까지 받았는데 최근 갑자기 반려돼 황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교별 학사 마감 시간까지 복학원을 내지 않은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의대생 단체는 소송전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학생대표 공동성명서를 내고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정당하게 제출된 휴학 원서를 부정하고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학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승소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평가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법리 다툼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고려’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변호사는 “개인 휴학인지 동맹 휴학인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면서도 “휴학의 연한 등이 학칙에 어긋난다면 무한정 휴학이 승인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이길 가능성이 낮지만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95년 58회 의사 국시에서 합격률이 64.2%에 그치자 그해 국시를 다시 본 사례도 있다. 없던 시험도 만들어준 것처럼 일종의 사면을 하듯 졸업 시점을 늦춰 수업 일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도 “이 사안은 법리 해석이 가능한 영역을 넘어섰다”면서 “그동안 학칙을 어긴 학생을 구제해준 사례도 많은데 의대생 휴학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무더기 제적시키고 이 인원을 편입학으로 메우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1학기에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편입생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본과 1학년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금까지 편입학 모집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서울대 의대에서 편입학으로 의대생을 모집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입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 자체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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