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하면서 남아 있는 내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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