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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1일 한국거래소 유가본부는 공시를 통해 "금양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금양의 매매 거래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거래소가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정지된 상태다.
금양 감사를 담당한 한울회계법인은 의견 거절 이유로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양의 이의신청 시한은 다음달 11일로, 해당 날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지난해 9월 금양은 시설자금과 채무상환 조달을 목적으로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주들의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제동에 부딪히면서 올해 1월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다만 해당 결정이 공시 번복으로 문제가 되면서 거래소는 지난 5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8점의 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양은 지난해 10월에도 몽골 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자 예상실적을 부풀려 공시했다가 벌점 10점과 제재금 2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금양은 지난 1년간 누적 17점의 벌점이 발생, 기준점인 15점을 넘어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당시 역대 최고가 19만4000원을 기록했던 금양은 이날 고점 대비 94.9% 하락한 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박순혁 작가는 금양의 '의견 거절' 사유와 관련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커다란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망하게 했다"며 "금감원이 유상증자만 통과시켜 줬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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