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엔 출석…이번엔 변호인만 참석
정식 재판 출석할 듯…서울중앙지법, 24일 차량 등 일부 제한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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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월요일 예정된 형사사건 2차 공판기일에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구금 51일 만인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8일 석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을 관리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24일 윤 대통령 불출석과 무관하게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보안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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