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이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수리했다.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를 수리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포블은 6년 이상의 안정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제도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이상거래 심리 조직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AI 기반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 등 다층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췄다.
특히 FIU 현장검사 이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를 위해 거래지원 중인 전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특히, 이상거래 시스템의 경우 최근 1년 이상의 실제 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는 운영 경력이 짧거나 누적 거래 데이터가 없어 이상거래 시스템의 실효적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신고 수리를 신속히 완료한 만큼 다양한 신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올해 포블의 폭발적인 도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포블은?
2019년 설립된 포블은 서비스 공개 1년 만에 국내 거래량 3위, 브랜드 평판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운영 중인 거래소 중 유일하게 FIU의 현장 실사를 받으며 규제 이행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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