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시 소상공인 두 달 넘게 자금 공백…납품 정산주기도 업계 최장
공정위, 홈플러스 정산 상황 매주 점검…불공정 행위 실태 파악 나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MBK파트너스 앞에서 열린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원금반환촉구 기자회견'에서 MBK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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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시스템에서 협력사 이어 입점업체(테넌트) 정산주기도 2~3배 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정산 여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발 사태로 지적된 정산주기, 입점업체 계약 관련 불공정 거래 등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으로, 임대차거래 정산주기도 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경우 임대차거래 정산일은 익월말로, 당월 판매 대금을 다음 달 말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미정산 시 두 달 이상의 정산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반면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월 판매 마감일부터 10~15일 이내다. 매월 10일 전후로, 홈플러스와 2~3배 차이다.
이·롯데마트, 정산주기·투자 방식 달라…홈플러스發 대형마트 리스크 '경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마트 대금 정산 주기가 적정한지, 협력사에 대한 납품 갑질, 임대업체 임대료 부과 운영 방식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산주기의 경우 대형마트는 대규모유통업법상 60일 이내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평균 정산일은 25일이다. 홈플러스(50일) 절반 수준이다.
공정위는 대형마트의 임대차계약 방식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취가 아닌 추후 매출액 기준 산정 등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현안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을과 특약계약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해 정산하는 방식이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임대을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특약 계약은 받지 않는다.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매출 대비 비율' 역시 역시 각사마다 향후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점포의 모습. 2025.3.1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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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정산주기나 임대차거래 문제가 아닌 사모펀드의 경영 부실로, 대형마트 전반으로 부정 여파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안 질의에서도 지적된 매각 후 재입점 비중을 높이면서 임대료 부담을 키웠다.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점포 중 임대 매장이 60여개로, 연간 임대료만 4000억 원(매각 후 재임대 1000억 원 포함)에 달한다. 점포당 5억 원 규모로, 업계 평균 2~3억 원 수준보다 높은 편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정산주기나 세일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입점) 등 사업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홈플러스는 재투자가 아닌 차입금 상환 등 부실 경영으로 인해 악화한 것"이라면서 "홈플러스 자체 문제가 아닌 사모펀드의 악행으로, 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나 부정적 시각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li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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