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강경 태도’의 오류와 한계
尹정부 40번째 거부권 헌법권한 정당화
민주당, 헌법 수호 위해 崔대행 또 탄핵
與·野 헌법에 근거했지만 자제 없는 적의
국민은 심리적 내전···흔들리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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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개정안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게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큽니다.”(3월 18일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3월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정부는 없었다…40번째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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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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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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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망신창이 대한민국
반대로 여당 지지층이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시까지 28번째 탄핵을 실시해 국정 마비를 일으킬 만큼 야당의 행보가 심했다며 민주당이 내란세력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데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계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는 반쪽으로 쪼개진 실정입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달리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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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계엄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집권당이 독선적이지 않은 날이 없었을 텐데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반을 차지한 야당 우위의 국회는 이번 22대 국회만이 아닙니다. 16대 국회에선 2001년 DJP 연합 붕괴 이후 3년 간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1명을 탄핵소추(기각) 하는 데 그쳤습니다.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에선 두 야당이 손을 잡으면 과반을 훌쩍 넘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만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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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식사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언급하며 '당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 혼란이 극심할 때였는데 혹 계엄을 검토하진 않으셨나”고 묻자, “그런 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40차례의 거부권도 문제지만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규범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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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의 한계
다시 말해 위법은 아니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적 경쟁자를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적의가 작동하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40차례의 거부권과 30번의 탄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법학자 마크 터쉬넷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찌감치 '헌법적 강경 태도(constitutional hardball)'라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근거가 있더라도 자제할 수 있는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민주당 출신)은 세번째 대통령 임기를 이어가고 싶어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후보 지명을 거절했습니다. 세번째 출마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자제의 규범을 위반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의 전형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정당에서 이런 제도적 자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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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시리아 같은 내전 국가···정치적 양극화 징후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민주주의 공고화는 제도나 헌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상호관용과 권한 행사의 자제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조기 대선이 임박해 보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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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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