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4월14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된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해야 하고,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원이며,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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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금리는 고정금리 연 2.0%로 상환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자금은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 및 설비 구매 등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확보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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