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중도해지 위약금 분쟁조정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45건 중 34건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
3년 연속 100건 이상 분쟁조정 처리, 전국 최고 성과
2.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너져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B씨가 납부한 가맹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B씨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가맹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조정 끝에 B씨는 가맹금을 전액 반환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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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중도해지 관련 분쟁에서 경기도의 적극 중재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3년간 조정 성립률 93%를 기록,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내면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에 접수된 가맹점 중도 해지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에서 2023년 35건, 2024년에는 4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아가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이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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