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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6 (수)

한경협 “석화산업 위기, 산업용 전기요금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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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 위기극복 위한 과제 건의

원가 부담·과세 완화 등 3개 분야 13가지 과제 도출

기업결합 금지 예외 조치 등 필요 강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필요”

국내 석유화학 공장 전경.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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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지난해 12월 말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이하 정부 지원안)’에 대한 주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원가 부담·과세 완화 ▷경영환경 개선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3건이 도출됐다.

원가 부담·과세 완화를 위한 과제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간 연장 등이 취합됐다.

지난해 10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석유화학산업은 주요 생산비 중 전력비용이 약 3.2%에 달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과 글로벌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주요 경쟁국들은 자국 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한경협은 정부재원 및 기금을 활용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또한,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등 위기업종 사업재편 시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4년의 유예기간 후 3년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5년 뒤부터 5년 동안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경협은 석유화학산업 기업들의 자산 매각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연장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현행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도차익의 과세특례를 통한 법인세 감면 실적이 매년 1억원이 되지 않아, 입법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내 사업재편에 따른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위가 되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한경협은 국내 석유화학업체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동종 사업장 간 통폐합을 진행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기업결합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외 조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저탄소제품 전환의 대표 기술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화학, CCUS 기술 등의 신성장·원천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상향될 경우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12%에서 15~25%로 상향된다. 한경협은 이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로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공용부지를 확보하고, 폐수처리 시설 등 생산공정 보조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일럿·실증 컴플렉스를 통해 신제품 및 공정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상용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높아진 건축비로 인해 설비 투자 비용이 상승해 초기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범용품 중심의 수출 의존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석유화학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므로, 관련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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