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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아니고 '5:2:1'로 한덕수 기각...그러면 윤 대통령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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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핵심쟁점이 5가지였는데 그 5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진 건지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일단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이나 파면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각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관련해서요. 오늘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 판단을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서용주
판단을 안 한 거라기보다는 못 했죠. 앞서 결정문에 나왔듯이 여러 가지 비상계엄 해제 요구에 있어서 내란의 범죄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증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들을 그냥 심증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도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나 묵인하려고 했다는 소추안을 냈으나 재판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신경 쓴 것이죠. 내란행위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뭘 하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나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엿보는 것들은 한덕수 총리의 비상계엄, 이게 내란으로 인정받으려면 자료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비교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비상계엄의 행위들은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증거와 자료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많다라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비상계엄은 내란의 행위로 확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엿봤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는구나라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한덕수 총리 당시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소집하고 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고 군대가 선관위에 가고 이런 것들은 봤기 때문에 증거와 자료 측면으로 봤을 때는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반대의 논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앵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다를 것이다. 어떤 부분을 유추하셨습니까, 이 대목에서?

◇ 윤희석
글쎄요, 대통령 건하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란죄 관련한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심판 결과에 대한 설시를 가지고 윤 대통령까지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덕수 총리 건은 그래도 쟁점이 그렇게 많이 엇갈릴 수는 없다고 봤는데도 5:2:1이 나왔다는 이 상황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재판관들 여덟 분들 사이에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관점과 방향이 굉장히 다르구나.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계속 정해지지 않고 늦어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은 다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다 일반적인 예상이지만 헌법재판관들 평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어느 정도는 그 분위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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