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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여야,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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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갈렸는데요. 먼저 재판관들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 의견 두 분 그리고 인용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재판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기각 예상을 하셨는지요?

[최진녕]
사실 많은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8:0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8:0이 아니고 7:1. 그 1의 숫자가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금주가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월요일 첫 번째 1라운드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민주당에 KO승을 거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8:0이 아니기 때문에 7:1이면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판정승을 여당 쪽에서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봤을 때도 보면 5:2:1. 결국 기각 5 그리고 각하 2 그리고 인용이 1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념적 성향으로 봤을 때 약간 좌파적, 진보적 성향이 있다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도 세 분 정도는 기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법적 잣대로 봤을 때는 일곱 분이나 각하나 기각할 만큼 사실상 결과가 예측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한 번째 재판기일로 해서 끝나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민주당 측에서 좀 더 입증할 수 있도록 뭘 해 달라고 했는데 충분한 기회를 줬다라고 해서 문형배 재판관이 그냥 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처음부터 이 사건이 탄핵이 인용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탄핵을 진행시켰다기보다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나아가 한 총리에 대한 직무까지 정지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실체적 마비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탄핵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원장님?

[최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새삼스러운 건 없습니다. 다만 놀라운 건 그동안 보수 진영으로부터 좌파 재판관이라고 맹렬히 비판받았던 문형배 소장 대행도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재가 상당히 합리적 판단을 하는구나. 보수진영이 공격한 건 지금 헌재 내에 좌파 카르텔이 있고 상당히 편향된 판결을 할 것이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맹렬히 공격해 왔는데 이번에 한덕수 최종 결론을 열어보니까 상당히 의외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대단히 합리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 판단을 할 경우 그렇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인용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헌재 판결에 대한 운신의 폭은 훨씬 넓어졌다. 말하자면 보수나 진보로부터 시비를 걸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판단이 나와도 둘 다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래도 5:2:1, 세 갈래로 나뉘었는데요. 갈린 지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 보면 먼저 다섯 가지 탄핵사유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만 이제 4명의 재판관들이 위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파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진녕]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또 진행하고 있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 현 부총리에 대한 탄핵사유와 완전히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이렇게 오늘 월요일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나면 그때 탄핵 열차를 출발시켜도 늦지 않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과속으로 어떻게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결정을 진행하다가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결정이 됐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법조인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8:0으로 각하될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실무제요 내지는 주석서에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권한대행에 대한 요건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150석 이상이 아니고 200석 이상이 돼 있어야 결정되는 것이죠.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각하 의견을 내는 것이 결국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교과서에 따른 그런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법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김복형 재판관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의견이 기각으로 된 건 만약에 각하할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이고.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상 소급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직을 유지한 그런 결과가 되고 나아가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던 조한창 재판관이나 아니면 정계선 두 분 재판관님에 대한 지위가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각하될 경우에는 이 두 명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법리대로 각하로 간 것이 아니고 기각으로 간 건 사실상 헌법재판관들의 자기보신적 판결이다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안정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비판을 할지언정 이와 같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세 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한 사람은 5명입니다. 5명인데 앞서서 기각을 했던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플러스 정계선. 그런데 정계선 재판관은 이걸 이유로 파면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최진]
솔직히 방금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에게 약간 복잡합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 3명을 미임명한 게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7:1로 기각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바로 직무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실제로 각하한 사람 두 명을 빼면 6명의 판결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 6명 중에 4명이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명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파면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했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법적으로 합헌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사실 한 명뿐입니다, 김복형 재판관.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사실 7:1로 기각이 되면서 한덕수 대행이 직무에 복귀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상당히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다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헌재의 한덕수 대행의 결과만 놓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헌재의 결과를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오히려 차별성 있게 별개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족수 판단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족수 판단이요? 탄핵을 할 때 정족수 판단. 두 분이 오늘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로? 정족수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한 그 판단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그러니까 그건 애당초 사실 위헌, 합헌의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과반수 151명을 채우면 되느냐. 아니면 200명을 넘어야 하느냐인데 일단 정족수에 관한 논란은 소수 의견으로 앞으로는 대통령 대행에 관해서 탄핵을 하려면 과반수 정도만 넘으면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중도반단적, 이게 일도양단과 다른 게 대략 어떻게 보면 타협 판결을 했다는 것을 중도반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150명 이상으로만 해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고 한 건 결국 다수당, 150석이 넘는 과반수 당에게 탄핵의 라이센스를 준 것이다. 마치 007 살인면허라고 하듯이 150석 넘는 정당에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 대한 면허증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행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 대해서 왜 150석이 아니고 3분의 2가 넘는 200석을 하겠습니까? 87체제는 대통령 직선제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에게 결국 국정안정에 기해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상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도 그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합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그와 같이 대행에 대한 것은 그 직에 대한 요건으로 지금 탄핵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기존에 있던 바이블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 내용에 대한 판단기준을 바꾼다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각하를 얘기하고 있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님 말씀이 맞고. 그렇게 할 때만이 87체제의 대통령직선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은 나름대로 최종적으로는 한 총리가 컴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 과반수가 넘는 과반수 정당에 의해서 탄핵이 무단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지금 안게 된 판단이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다가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150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200석을 위해서 부결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나 민주당으로서는 다수결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인 거고. 그런데 그걸 굳이 법리적으로 그걸 옳다 그르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따르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억울하면 다수당 하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국회는 억울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거지만. 어차피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국회 표결로 하는 부분은 소수 의석을 가진 사람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최진녕]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다수의 폭력이죠. 지금 아시다시피 대통령 이외에는 직무대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법 공백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결국 대통령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족수로 해서 탄핵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국회 입법촉구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법조인으로서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판단으로 그 선례가 생기게 된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방조 그리고 공모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한 총리가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한 관심이었지만 진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 부분 때문에 연결고리로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았었는데 어쨌든 동조 사실은 없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했던 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 결정의 미리보기편이 아닌가, 프리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관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아주 기술적으로 싹 부드럽게 다 빠져나갔던 거죠. 사실 이와 같은 결정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분리해서 먼저 한 총리에 대한 결정을 하면서 예측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본질적으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무책임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검사가 살인죄로 피고인을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나온 이유가 증거가 없다,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파면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장 핵심적인 사유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적극 동조하고 그거에 대해서 도와줬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할 때도 탄핵과 관련되는 소추사유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로 다른 증거 하나도 없이 60여 개의 언론기사만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 국회법에 따를 때는 탄핵을 할 때는 탄핵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유가 입증되면 그때에 탄핵소추를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적법절차는 전혀 지키지 않고 무조건 너 탄핵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한 다음에 나중에 봤더니 증거가 없네. 이런 무책임에 따른 책임,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 그 법적 책임과 관련되는 입법이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반드시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김형두 재판관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최진]
민주당의 한덕수 탄핵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덕수 탄핵 직후부터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 오히려 반등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떨어진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동의하고. 헌법재판관들도 보면 한덕수 대행이 적극적으로 계엄에 동조하거나 협조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계엄과정에서는 절차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과정에 절차가 상당히 하자가 있었다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재 변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엄 연루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줄탄핵,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강행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인정하는 바죠.

[앵커]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 건 문제지만 방금 말씀하신 게 비상계엄을 방조했는지 따졌다는 것 자체가 비상계엄이 합법은 아니라는 헌재 뉘앙스로 읽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해석은 각자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도 하나하나 다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단 1회로 변론을 종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늦어지지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법조인들이 예측했던 게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누구를 먼저 선고할 경우에는 두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상당히 합리적인 예측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난주에 이번 주 월요일날 따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건 결국 그 결정을 통해서 결단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대한 힌트라도 안 주겠다라는 내부적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만 문구 문구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조금 전에 처음에서 우리가 이슈로 했었던 각 헌법재판관님들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그런 것을 보면서 이분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힌트. 우리가 실체가 있고 옆에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마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실체, 윤석열 대통령 결정의 주문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림자를 봤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런 예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5:2:1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렇게 의견이 나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최진]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헌재 재판관들이 상당히 각자 합리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계엄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합리적 판단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건 인용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보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계엄 군투입이라든지 국회 투입이라든지 정치인 체포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중대성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되고도 남을 만큼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덕수 총리 대행의 판결에 대한 정당한 그 잣대를 들어대면 저는 충분히 탄핵에 대한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오히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정지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런...

[앵커]
그러면 그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은 전원일치 그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최진]
저는 원래는 전원일치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소수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표시하느냐.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하고 대통령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소수의견이나 따로 별도의 보충의견들. 말하자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담아 내느냐 이 부분에 대단히 고민을 할 거라고 보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헌재가 고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헌재가 판단을 내면 오히려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월 말까지 봤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면 4월 초까지 넘어가도 저는 대세에는 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녕]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판결의 그림자를 봤다. 그 그림자는 본질적으로 이분들의 법적 성향을 상당 부분을 통해서 유추하는 것인데요. 물론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겹치기도 하지만 사뭇 다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같은 경우에는 4:4로 기각됐습니다. 사실 이틀 일한 사람을 탄핵하면서 거기에서 4:4로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기각은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게 4:4로 나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성향이 훨씬 더 다양하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투영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는 각하했지 않았습니까? 그 각하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두 분은 적법절차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도 정통 법조인으로서 적법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하면서 두 가지 사유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건 공수처법상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이 이 사건 절차에서도 적법절차 위반으로 해서 각하해야 된다는 두 분. 나아가 김복형 재판관님 같은 경우에도 적법절차 특히 위법수집증거 이런 부분을 가장 강조하는 분이 이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이 벌써 세 분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그리고 탄핵 이것은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으로 결정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현 구도에서 지금 8명의 구도에서 3명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인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읽히는 것이 아닌가 예측해 봅니다.

[최진]
총리라든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탄핵 찬반을 공개하는 게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반대로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판결되는 게 국민 통합이라든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전체적으로 만장일치로 되는 것이 국민통합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더 시간을 갖더라도 오히려 저는 충분히 숙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도 87일 만에 복귀해서 국민통합의 중요성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담화 함께 듣고 오시죠. 기각 결정이 나오자마자 정부청사로 출근해서 이렇게 국익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또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 같은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복귀 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이야기 좀 들어보죠.

[최진녕]
역시 행정의 달인이다. 사실 1972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에 거의 50년 넘도록 행정에서 이미 총리도 하고 또 한 번 할 정도. 나아가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의 주미대사 그리고 한미FTA의 한국 단장을 했을 만큼 외교 통상에 관해서는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에 대한 메시지로서는 대외적으로 지금은 통상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통상 경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했고 대내적으로는 산불과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민생 안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바로 또 민주당, 국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진 것 같습니다.

여야 그리고 특히 국회의장과 협의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겠다, 나 또한 달라지겠다 이런 통합의 목소리, 먼저 다가가는 목소리를 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사실 섭섭한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런 언급은 1도 없었던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국민을 통합해 가고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정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메시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관심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인데 취재진이 질문은 분명히 했죠.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답변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최진]
일단 지금 헌재의 최종 판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와서 뒤늦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한다? 너무 부담이 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진은 하고 있지만 막상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경우에 반발이나 반감이나 논란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별로 민주당에게도 전략적으로도 좋을 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두고두고 한덕수 대행이 계엄 당시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대통령을 만류하지 못한 점, 이건 저는 영원히 한덕수 총리 개인의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와닿는 말은 한덕수 총리 말 중에 우리 정치가 좌로도 우로도 아니고 그리고 위로 그리고 앞으로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이건 지금 치열하게 극단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정치 지도자에게 상당히 새겨들을 만한 말인 것 같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좌로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특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열의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메시지가 울림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최진녕]
물 건너갔죠. 왜냐 오늘 선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위법하지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기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없다. 대통령이 작위,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언제할지는 오롯이 재량인 것이고 그것은 상당 기간 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봤더니 민주당의 YTN 출신 노종면 의원이 지금 빨리 임명하라. 안 그러면 또 탄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탄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했고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왜 지금 헌법재판소가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외교통상 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큰 대한민국의 정부와 미래를 봤을 때 최대한 합의가 되는 한 한 총리에 대해서 복귀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미리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략적 측면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 안 하면 탄핵.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불어올 역풍, 민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앵커]
말씀 주셨는데요. 여야 반응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에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고요. 또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죠.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물건너갔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최상목 대행 탄핵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거 실효성 이야기도 나오고 우원식 의장이 동의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민주당으로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탄핵이 좋아서 했겠느냐라고 말을 했지만 벌써 29번의 탄핵을 했고 그중에 9명이 일제히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과거 같으면 민주당 내에 직언파들이 있어서 쓴소리를 했겠지만 지금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탄핵 중독이다, 줄탄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지율을 스스로 깎아먹고 정체를 겪고 있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바로 탄핵의 족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가오고 있죠. 아마 조기대선이 실시되든 안 되든 간에 상당히 줄탄핵 부분은 민주당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시점에 저 부분은 불가피성 그리고 죄송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표명을 당 지도부나 민주당이 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계속 진행을 할까요?

[최진]
저는 일단 띄우고... 지금처럼 한덕수 대행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또 급박하고 화도 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상목 탄핵카드를 밀어붙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제로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만약에 할 경우에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못할 거라고 예상하죠.

[최진녕]
저도 이미 벌써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는 신중모드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신중하라는 건 안 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의장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정작 우원식 국회의장실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이유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벌써 나와있기 때문에 이걸 무던하게 해 봤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노라고 해서 기각, 각하될 것이 뻔한데 그 탄핵열차를 왜 또 출발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민주당으로 가기 이전에 그 책임은 오히려 그 결정을 했던, 상정을 했던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가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누구나 예측하지 않습니까? 조만간 늦어도 4월 중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의 결정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정도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도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본인들이 재판관을 넣는 이런 식의 무도한 건 사실상 그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헌법적인 원리에 반하는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 프로야구 개막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했는데 개막전 9연패 당하면 그 감독 남아나겠습니까? 9:0의 스코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도 오히려 저는 의문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만은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막당사를 오늘 만들었고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나요?

[최진]
보기 안 좋죠. 사실 천막당사가 성공한 경우는 제가 헌정 이래로 박근혜 전 대통령 천막당사 외에는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외투쟁인데 장외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걸 왜 하겠습니까? 헌재 압박 효과, 그건 없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 흡수 효과? 그건 좀 있겠지만 어차피 지지층인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중도층의 확장 효과? 이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천막당사나 장외투쟁 이런 부분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초조하다 보니까 자꾸 저렇게 무리수가 나오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알아야 될 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약자고 궁지에 몰린 세력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호재가 많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강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만만하게 앞만 보고 돌격하면 되는데 저렇게 무리하게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죠.

[앵커]
오세훈 시장은 천막당사 철거를 지시한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습니다. 마땅하다.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앞에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 제가 어제도 가봤는데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천막이 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사실 2016년에 20억 종잣돈으로 해서 187억을 들여서 샀던 여의도 당사가 지금 450억이나 합니다. 그 비싼 당사 놔두고 왜 지금 와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대한민국 얼굴에 천막당사를 짓습니까? 거기다가 이제는 천막당사를 넘어서 아예 천막당사 현판식을 하는데 국민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거 오늘 당장 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오 시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천막당사,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탄핵 반대하는 천막들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공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용산 한남동 관저 앞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대문구치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머물면서 마치 옹호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여야 불문하고 밖으로 거리로 뛰쳐나가는 것은 절대 중도층이라든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별로 득이 될 게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장외투쟁은 무리다. 들어가자, 국회로. 여기에는 동의를 같이 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 또 짧게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데. 결과 이제 수요일에 나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만 짧게 듣겠습니다.

[최진녕]
올려치기 가능성이 있다. 무죄 됐던 부분이 유죄가 되면서 형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저는 형종이 예를 들어서 징역에서 벌금으로 바뀔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전변경이 오히려 본인들이 유리하게 증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오히려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 백현동 사건에서. 그랬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오히려 저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마는 과연 집행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오히려 유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죄를 단순히 부인할 경우에는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는 1심형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심보다 더 강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원장님?

[최진]
법조인들이나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그동안에 정치인들 판결을 예측했지만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사법부 판결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식선에서 본다면 당연히 1심보다 좀 높은 형량이 나오거나 비슷한 형량이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열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이재명 대표 고, 전진하는 건 지속될 거다. 다만 상당히 무거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내부에서 공격이 강할 거고 그리고 이른바 논란이 됐던 불소추특권에 대한 논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라도 재판 탄핵 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조기탄핵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거론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유죄든 무죄든 무조건 대선에 출마하는 건 불변의 상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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