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 사건 최근 전주지검에 이송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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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다혜 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 씨 역시 직접적인 이익을 봤기 때문에 뇌물 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수사팀은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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