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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목)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일본땅' 주장 강화…가해역사 희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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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일본땅' 주장한 일본 고교 교과서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되고 일제강점기 가해 역사가 희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公共)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이다. 공공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입니다.

우익 사관과 역사수정주의 시각을 담은 교과서로 알려진 메이세이샤 역사 교과서는 이번에 검정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검정을 거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추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니노미야서점이 간행한 '우리의 지리총합'은 현행 교과서에는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1953년 한국의 연안경비대가 점거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부분을 "1952년 한국이 '이승만 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다"로 바꿨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지만,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로 교체해 영유권 분쟁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으로 서술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합니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입니다.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역사 관련 기술에서는 이번에도 식민지배 합법성을 주장하고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쪽으로 일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예컨대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검정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던 조선인"이라는 문구 중 '연행'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연행'은 '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기존의 '끌려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교육도서의 정치·경제 교과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이 끝난 정치 문제임에도 해결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는 검정 의견도 달렸습니다.

다이이치가쿠슈샤 역사 교과서에서는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을 강요해"라는 부분이 "1910년 일본은 한국병합조약에 의해"로 변경됐다고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지적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던 교과서임에도 퇴행적 서술이 나타났다"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술하게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국서원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의 일제 대응을 설명하면서 '징용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도 일제의 조선인 동원 강제성을 희석하는 움직임과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 단체는 "역사총합뿐만 아니라 공공과 정치·경제 교과서까지 일본 정부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며 "한일병합은 국제법적으로 합법이었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이 이번 검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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