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거래 사례 발표
당국 “자료삭제 심각한 사안”
기업銀 “조만간 쇄신안 발표”
당국 “자료삭제 심각한 사안”
기업銀 “조만간 쇄신안 발표”
IBK기업은행 본사 건물. [제공=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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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에서 80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진 혐의를 적발했다. 기업은행을 퇴직한 남편과 현재도 재직하며 심사를 담당 중인 아내가 결탁해 7년간 785억원의 위법한 대출이 이뤄진 것도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곧 쇄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은 이날 기업은행을 비롯해 빗썸, 농업협동조합 등이 이해관계자들과 진행한 부당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A씨는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했고 현재 부동산시행업 등을 하고 있다. 그의 배우자 B씨는 기업은행에 재직 중이고 팀장과 심사역을 맡고 있다. 이들 부부는 입행 동기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았다.
C씨는 또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특정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대표직에 자신의 처형을 앉혔고, 이후 해당 회사에 대출을 승인했다. 그리고 처형 계좌로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도 제공받았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이 같은 사실을 허위·축소·지연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기간인 지난 1월 부서장 지시로 직원들이 파일과 사내 메신저를 삭제하며 검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료 삭제는 대단히 심각한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체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 없는 후속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 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곧 내겠다”고 밝혔다.
농협조합,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도 각각 1083억원, 121억원, 26억5000만원 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부터 5년간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한 법무사 사무장이 준공 전 30가구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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