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년)’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5조에 근거해 마련됐다.
계획안을 보면 경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4억원을 투자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소음 사후관리 강화, 소음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경기도의 배달용 오토바이 소음 관리 추진 안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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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먼저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음향·영상카메라를 올해부터 매년 5곳씩 5년간 총 25곳에 시범 설치 운영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수동으로 단속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로 위 속도위반 카메라처럼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하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소음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전기 이륜자동차를 5년간 1만대 보급하고, 주거지역과 병원 주변 등을 고려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확대하며,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의 배달 앱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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