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 대상 도로 포함해야"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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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법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를 포함하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사고에만 집중해서 공사관계자에 대한 처벌로 매듭지을 문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도심지 지하개발과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땅꺼짐 발생 인근 지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공사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가 영향을 미쳤음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된 상태"라며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 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도시 구간 지하 개발이 심화하면서 건물 지하 5~6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기도 하고 깊이를 달리해서 지하철노선이 겹쳐서 지나가거나 지하철 터널과 도로터널이 인접하기도 하는 등 지하 개발이 복잡하게 됐다"며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가져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강동구 땅꺼짐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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