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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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전쟁 반전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모(21)씨에 대해 미 법원이 25일(현지시간)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정씨를 추방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일시 중단시켜 달라는 정씨 측 요청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어 미 당국이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정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기록상 어떤 것도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놓이게 하거나 외교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영주권자였던 그는 지난 3월 5일 캠퍼스 반전시위 참가자에 대한 대학 측의 징계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민당국의 표적이 됐다.
미 당국은 정씨의 변호인에게 정씨의 영주권 신분이 취소됐다고 통보했고, 정씨를 찾기 위해 컬럼비아대 기숙사를 수색하기도 했다.
정씨는 소장에서 "비(非)시민권자의 정치적 견해 표현이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의 구금 및 추방 위협이 처벌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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