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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의견 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해 3월은 전통적으로 '상장폐지의 달'로 통한다. 특히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대다수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총 40곳(스팩 제외)으로 이 중 3월에만 35개 상장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3곳, 코스닥시장 25곳, 코넥스시장 2곳 등이다.
올해 3월에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쏠린 이유는 2024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 '의견 거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자본 전액 잠식 등 사유로 지난 2월 각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웰바이오텍과 선샤인푸드를 비롯해 총 34개 상장사에서 감사인 '의결 거절'을 공시했다.
감사 의견은 감사 회계법인이 기업 감사 결과 회계 내용 적절성을 평가한 지표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으로 나뉜다. '한정' 의견 이하를 받으면 회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분기 보고서에서와 달리 기말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상장폐지 우려 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소액주주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장 시장에서 퇴출되면 비상장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지므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1일 금양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크게 술렁였다. 한때 이차전지 붐을 타고 시가총액 10억원까지 오르는 인기를 구가하던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금양의 소액주주는 24만명 이상, 이들의 지분율도 65%가 넘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시 시즌인 만큼 투자한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상장폐지 절차와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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