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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국토부 협박' 없었다" 일관된 증언도 영향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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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그 파장과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정국 전망 등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은 1심과 같이 2심 재판부도 무죄로 봤습니다.

"'안다, 모른다'는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표 측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발언은 1, 2심이 엇갈렸습니다.

호주 출장 때 골프 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 대표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중략) (사진을) 조작한 거죠."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걸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사진 일부분을 확대한 걸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골프 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됐던 '국토부 협박'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 20여명이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고, 각종 공문을 통해 입증됐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남시가 다각도로 압박 받았다"며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로 볼수 없다"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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