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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의견·과장'은 처벌 못 하나…법조계 "정치인 거짓말에 면죄부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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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를 놓고 법조계에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없앤 것이란 비판이 적지않게 나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의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건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 유권자들을 속여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토부 협박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선거운동을 하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사문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0년 또다른 선거법 사건에서 이른바 '권순일 판결'로 무죄를 받기도 했습니다.

TV 토론회에서의 즉흥 답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줘야 한단 논리였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관 (2020년)
"이를 넘어서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당선을 노린 거짓말에 유권자들이 피해를 볼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호한다는 허위사실공표 처벌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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