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장과 시군의원 471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내역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2024년 12월31일 기준 재산신고 내역이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40명(8.5%) ▲1억~5억원 미만이 142명(30.1%) ▲5~10억원 미만이 115명(24.4%) ▲10~20억원 미만이 104명(22.1%) ▲20억원 이상이 70명(14.9%)으로 나타났다. 10억원 미만 재산 신고자는 전체의 63.1%였다.
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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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82명(59.9%)은 재산이 증가했고, 189명(40.1%)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등록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이를 토대로 불성실한 재산 신고가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심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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