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농무가 짙은 서천 홍원항 게류선박을 점검하고있는 보령해경. 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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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이에 보령해경에서는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점으로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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