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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자녀 특혜채용 의혹' 외교부 반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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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혹 해소 안돼"…"경력 35개월, 재공고 전례" 반박
실무경력 2년 안 돼?…"35개월 실무경력 판단"
응시자격 바꿔 재공고?…"5년간 재공고 13건"

심우정 검찰총장.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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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경력이 35개월로 인정됐고 과거에도 채용 과정에서 재공고를 낸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해당되는 규정과 공무직 선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들이 포함된 전형위원들의 평가로 자격요건을 심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심씨의 실무경력이 자격요건인 2년이 안 된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가 산정하기로는 35개월간 실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서류전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심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심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산하기구 인턴 등으로 2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활동들이 경력으로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씨에게 유리하게 응시자격을 바꿔 재공고가 진행됐다는 의혹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요건을 수정한 전례가 있었다"며 "최근 5년 동안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중 재공고를 낸 사례는 13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심씨의 어떤 경력이 얼마나 실무경력으로 반영된 것인지, 인턴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 심씨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최종 합격해 신원조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취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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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다발적인 해명에도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특혜 채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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