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정주여건 개선 규제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은 80%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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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업어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농림지역(4만9550㎢) 중에서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3만9755㎢)’와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진흥구역’(7880㎢)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다. 농업보호구역(1384㎢)과 그 외 지역(573㎢)에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는데, 이는 전체 농림지역의 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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