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에 일감몰아주기 처벌
고법 “공정위 과징금 60% 취소”
호반건설, 대법원 상고 입장 밝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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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에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해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
총수 2세 회사가 진행하던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한 공정위 처분을 유지키로 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이 호반건설 측 입장이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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