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 개정 조례 시행
영등포·구로 등 주택사업 탄력
서울시는 27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발 지침을 담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진다. 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침체됐던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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