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산불 25%가 소각 원인
현장 포착 난항·과태료 기준 낮아
지자체, 지속 단속에도 근절 난항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예방 단속을 벌여 모두 7건을 적발하고 17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0년 2건(48만원)과 2023년 3건(72만원), 2024년 2건(54만원) 등이었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모두 50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1428만원을 고지했다. 2020년 147건(3336만원)을 비롯해 2021년 79건(1801만원), 2022년 68건(1593만원), 2023년 114건(2758만원), 2024년 94건(1940만원)이다.
26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에 산불조심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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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 지자체는 하루 1∼2회씩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전남 함평 한 들녘에서는 지난해 고추밭에 사용했던 폐비닐을 걷어내 밭 가장자리에서 태웠다. 봄철 농사를 준비하는 상당수 밭은 이 같은 폐비닐과 폐제초매트 등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연기로 자욱했다.
영농철 폐비닐 등 불법 소각은 단속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실제 불을 피운 현장을 적발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소각 행위는 짧은 시간에 끝나 흔적만 남는 경우가 많다.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나 현행 적발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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