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기준 완화 조치 시행
최대 24일 허가 대기 시간 없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업·산업용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무선충전기 인증 기준을 기존 50W(와트) 이하에서 1㎾(킬로와트) 이하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식당·공장 등에서 50W 초과 무선충전기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설치 장소마다 최대 24일에 걸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배달·서빙 로봇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제조사에서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무선충전기는 유선 충전기보다 누전·감전 위험이 적고, 먼지나 누수로 고장 날 가능성이 작아 배달·서빙 로봇을 쓰는 식당이나 물류 로봇을 사용하는 공장·창고에서 활용도가 높다.
과기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국내 무선충전기술이 이동전화, 무선제품 등 일반 기기에서 로봇·드론·전기차 같은 고출력 기기에 이르기까지 편리하게 활용될 기반이 마련돼 산업적 발전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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