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일본 혼슈(본섬) 서쪽 끝자락에 있는 야마구치현으로 메이지유신 역사 여행을 다녀왔다. 일본에 자주 가는 편이지만, 갈 때마다 고령자의 일하는 모습에 놀란다. 이번에 이용한 전세버스 기사와 온천 호텔의 서빙 직원은 70세 안팎으로 보였다. 숙소 인근 편의점에서 일하는 80대 노인도 만났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60대 후반 직원도 적지 않다.”
일본 전문가인 최인한 시사일본연구소 소장이 지난해 한 주간지에 쓴 글 중 일부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있어 일본을 그대로 뒤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추세이고, 더 많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산율 하락으로 젊은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성 인력과 외국인 인력에 더해 노령 인력도 활용해야 한다.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였다.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 높이면 국민연금 재정은 1000조원이 더 들어간다. 총 3000조원이 더 들어가게 되며, 그만큼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고 40% 그대로 두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높이지 말았어야 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연금의 ‘사회통합’ 취지를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해 ‘함께 잘 살자’고 만든 것이다. 국민연금은 세대간 갈라치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196만명(고용률 37.6%)에서 2024년 649만명(고용률 45.9%)으로 늘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649만명 중 65세 이상은 381만명, 70세 이상은 198만명, 75세 이상은 102만명이다. 고령 취업자는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생활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돼 있겠지만, 앞으로 386세대인 1960년대생 이후로는 자산과 연금 소득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다. 떠밀려서 일해야 하는 비중도 줄어들 수 있다.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보다 형편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60세까지여서, 60세가 넘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다. 60세가 넘어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소득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처럼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 입장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춘다면 이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물론 수령시기를 늦추는 건 선택사항으로 해야할 것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60세를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게 국민연금의 ‘사회통합’ 정신이다.
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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