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무너진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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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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