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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행안부,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지역·주민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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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옥산면 감계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무너진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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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 지역·주민에 지방세 감면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긴급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 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지방세 감면과 각종 납부 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에 알렸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주택, 축사, 농기계 등 대체물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세도 면제한다. 납세자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6개월 이내), 최대 3000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 일상 복귀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권역별로 2곳 운영한다. 경북지원센터는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을 관할한다. 경남지원센터는 산청군·하동군·진주시·김해시·울산 울주군을 지원한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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