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 의원(왼쪽)과 신충식 의원이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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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의회 조현영(50) 의원과 신충식(51) 의원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 가운데 A 대표를 함께 구속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같이 신청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조 의원과 신 의원은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 대표 등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제품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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