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
27일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산림청 헬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