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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산불 피해 국가유공자에 재해위로금·주택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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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

27일 엿새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에서 진화 작업을 하는 산림청 헬기가 검게 그을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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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경북·경남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는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본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게 최대 500만원, 기타 재산 피해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재해위로금을 지원한다.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피해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600만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대부가 있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상환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됐다면 주택 물량 확보 시 최우선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조해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 대상자의 인명 피해는 1명, 재산 피해는 26건이다.
아주경제=최윤선 기자 solarcho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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