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려아연] |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당일 약세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8분 현재 고려아연은 전장보다 2만3000원(2.74%) 내린 81만60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는 개장 후 7.27%까지 오르며 한때 90만원을 기록했으나 이내 하락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영풍이 이날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영풍은 곧이어 정기주총을 통해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해 선메탈홀딩스(SMH)와의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법원은 지난 7일 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
상호주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날 주총이 파행 될 가능성도 제기된.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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