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 일정 등으로 3번째 불출석···총과태료 8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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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열린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자,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이 예정된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이 대표는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이재민대피소를 찾을 예정이다.
아주경제=송승현 기자 songs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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